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 및 정보
(이동전화 기준)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월 이용료 35%감면 * 감면한도 없음 |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기초연금 수급자 | 청구된 이용요금의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안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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