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하신 휴대폰은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우체통에 접수해주세요.
(전국에는 3천여개의 우체국과 2만여개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접수된 휴대폰은 총괄우체국을 거쳐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배송되며, 분실자에게 연락됩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 360조 제1항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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