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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휴대폰 습득 시 안내

습득하신 휴대폰은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우체통에 접수해주세요.
(전국에는 3천여개의 우체국과 2만여개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접수된 휴대폰은 총괄우체국을 거쳐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배송되며, 분실자에게 연락됩니다.

  • 습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유실물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습득하신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 360조 제1항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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